관세,무역,외환에 관한 생각정리

TOPIC 3. 국제거래(교환)의 결제통화와 외환시장의 형성배경 본문

외환실무

TOPIC 3. 국제거래(교환)의 결제통화와 외환시장의 형성배경

storycustoms 2021. 9. 2. 17:36

 

 

 

화폐가 유통(통용)되는 국가 안에서 교환(거래)을 매개한다고 할 때, 국가를 달리하는 당사자 간 이뤄지는 교환(국제거래)은 어떠한 화폐가 그 교환을 매개 할 수 있는가?

 

국내거래에서 교환을 매개하는 화폐는 그 국가 안 에서 유통되는 화폐나 해당국가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표시된 기타 지급수단이며, 이 들은 국내거래의 결제수단(지급수단)이 된다. 그러나, 거래당사자가 다른 국가에 존재할 때 두 거래당사자가 속한 국가 내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다름이 일반적이다. 국제거래도 역시 국내거래와 같이 특정통화(화폐)가 그 거래를 매개한다고 할 때, 이는 「어떤 통화가 국제거래의 결제(지급)통화로 기능할 수 있는가?」라는 논의와 같다.

 

상식적으로 국제거래의 거래당사자는 국제거래대금의 결제수단으로 선호하는 통화로서 자국 내에서 유통되는 통화를 선호한다.

 

예컨대, 수출자(채권자)가 국제거래(수출)대금을 수출국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표시 된 지급수단으로 받는다면, 수출자는 거래대금으로 수취한 그 화폐를 별도의 교환 없이 바로 사용 할 수 있다. 이 수출자에게 있어 국제거래는 국내거래의 효과와 다름이 없다. 반대로 두 거래당사자가 수입자(채무자)가 속한 국가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국제거래의 결제수단인 통화로 지정한 경우, 수입자는 국제거래의 결제수단으로 기능할 통화를 어려움 없이 취득하거나 조달하여 거래대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수입자에게 있어 국제거래를 통한 재화의 구매는 대금결제라는 측면에서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거래상대방 입장에서 국제거래에 따른 결제통화는 자국에서 통용되는 통화가 아닌 타국통화가 된다. 통용되는 통화가 다른 두 국가 간 교역에서 결제통화가 한 국가에서 통용되는 통화일 때, 결제통화는 두 당사자 중 일방에게 상대국에서 통용되는 통화이다. 외국통화로 거래대금을 지급 할 수입자나 외국통화로 거래대금을 수취할 수출자는 거래대금으로 지급할 외국통화인 결제통화를 자국통화와 교환하여 조달(취득)하여야 하며, 거래대금으로 수취한 외국통화를 자국통화로 교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결제통화로 지정된 외국통화의 처분가능성이나 조달가능성은 대외거래를 가능케 하는 매우 중요한 거래환경이 된다. 수출국통화가 결제통화인 무역거래에서 수입자는 수입국의 통화가 아닌 수출국통화(외국통화)를 조달하여 거래대금을 결제하여야 하고, 반대로, 수입국통화가 국제거래의 결제통화라면, 거래대금으로 수입국통화를 수취한 수출자는 그 통화를 수출국내에서 통용되는 자국통화로 교환하여야 한다. 국제거래가 허용되는 경제 환경에서 필연적으로 국제결제에 쓰일 무역(결제)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형성되며, 이는 외국통화와 자국통화 간 교환수요(환전수요)를 창출하며, 이 와 같은 교환 수요는 외환시장의 형성배경이 된다.

 

어떤 국가가 재화(물품)의 국경출입을 일반적으로 허용하지만 자본(지급·결제수단)의 국경출입을 엄격히 제한할 때, 이 국가에서 상업적 국제거래는 이뤄 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이 국가는 상업 목적으로 이뤄지는 국제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왜냐하면, 상업적인 거래에 의하여 물품이 어떤 국가 안으로 반입 된 경우, 물품반입의 반대급부로 무역대금은 국경을 통과하여 유출(결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국가는 자본의 국경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무역대금은 정상적인 방식으로 결제될 수 없다. 결국, 대금결제를 수반하는 상업용 물품은 그 국가 내로 반입 될 수 없고 무상증여 등과 같이 국제적인 결제를 수반하지 않는 원인거래에 의한 물품 만 국경을 출입할 수 있다. 국제 거래에 필요한 대금결제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거래대상에 대한 규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형태의 대외거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제결제를 가능케 하는 환경은 해당 국가에서 결제행위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 없어야 하며, 무역거래자가 그 나라 안에서 국제거래에 지급수단으로 인정되는 통화를 쉽게 조달하거나 처분 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적인 결제행위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 없는 국가라면, 국가 간 무역이나 국제적 자본거래와 같은 대외거래의 가능성은 환율을 매개로 한 이종 통화 간 교환가능성에 의존한다. 즉, 외환시장이 형성되어 자국통화와 타국통화 간 교환이 쉬워질수록 대외거래는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각 국은 국가 간 거래(경상거래, 자본거래)를 통하여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국제거래는 특정국가 내에서 유통되는 특정화폐로 거래대금이 결제되기 때문에, 상대국 통화로 결제하여야하는 수입자(채무자)는 결제목적의 상대국 통화를 취득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상대국에 재화 등을 수출하고 상대국의 통화를 결제대금으로 수취한 수출자는 상대국 통화를 자국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교환하여 조달할 필요가 있다.

 

시장(MARKET)이 어떤 두 대상의 교환장소로 기능한다고 할 때, 교환의사를 갖고 있는 두 당사자가 교환대상에 대한 교환합의에 의해 이뤄진다. 어떤 시장이 교환대상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된다고 할 때, 외환시장은 외국에서 통용되는 화폐(지급수단)을 대상으로 교환이 이뤄지는 장소이다. 외환시장이 형성되려면 외국통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창출되어야 한다. 이 관점에서 국제거래나 어떤 원인에 의하여 외국통화를 외국에 결제하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외국통화에 대한 수요자로 역할하며, 대외거래에 따라 무역대금을 외국통화로 수취한 무역거래자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외국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당사자는 외국통화의 공급자로 역할한다. 이들의 외국통화와 자국통화 간 교환의사는 서로 다른 통화 간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외환거래를 가능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