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외환에 관한 생각정리
TOPIC 2. 국제거래(International Transaction)의 특수성 본문
국제거래(International Transaction) 서로 다른 국가에 존재하는 당사자 간의 거래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수출입거래는 물품(GOODS)을 거래대상으로 삼는 국제거래로서,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매도인(Seller)이 매수인(Buyer)에게 재화(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가로 물품거래 대금을 수취하는 거래이다. 국제물품매매거래도 물품을 대상으로 한 매매거래, 즉 지급수단인 화폐와 물품 간 교환이라는 점에서 국내에서 이뤄지는 물품매매거래와 개념 상 큰 차이는 없다.
국제거래에서 매수인(구매자)이나 다른 약정에 따른 채무자는 국내거래와 유사하게 계약 상 거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매수인(채무자)의 결제의무는 약정한 결제통화와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시기에 이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제거래는 거래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존재하는 이유로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국내거래와 많은 차이가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거래대상인 물품과 거래대금이 국제적으로 이동한다는 점이다. 이를 국제성이라고 할 때, 국제거래는 국제성에 내재된 본질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여러 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하여야 한다.
특히, 국제거래에서 구매자의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두 거래당사자는 결제통화, 결제방법, 결제시기와 관련한 내용을 미리 합의한다. 국제매매계약 상 대금결제와 관련한 합의를 결제조건(PAYMENT TERM)이라하며 그 주요 내용은 대금결제방법과 대금지급시기에 관한 조합이다. 이에 더해 결제통화에 대한 합의를 포함한다.
결제조건 중 결제방법에 관한 사항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거래대금은 거래당사자 간 직접 주고받을 수 있겠지만, 떨어져 있는 당사자 간 거래라는 국제거래의 특수성이 갖는 한계로 말미암아 두 거래당사자가 국제거래대금을 직접 주고받기가 쉽지 않다. 현대의 대부분 국제 거래대금은 은행(외국환 은행) 간 형성된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결제된다. 즉, 은행은 대금결제의무자의 지급위탁을 받아 마치 채무자를 대신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함으로서 국제거래의 특수성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을 통하여 국제거래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결제방법이며 전신환 송금(T/T, Telegraphic Transfer)방식이나 추심(Collection), 신용장(L/C, Letter Of Credit)방식 등이 대표적인 결제방법이다.
결제조건 중 결제시기에 관한 사항은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CREDIT RISK)의 부담주체를 결정하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떨어져 있는 당사자 간 물품매매거래인 국제거래에서 두 거래당사자의 인도(delivery)의무와 대금지급(payment)의무는 현실적으로 동시에 이행되기 어렵다.
예컨대, 수출자가 수출국의 어느 선적항에서 물품을 선적한 직 후 거래대금을 수취하였다면, 수출자에게 있어 물품의 점유를 이전하는 동시에 거래대금을 수취 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이를 위해 수입자는 물품을 인도받기 전 거래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시기와 거래대금의 지급시기가 일치 하지 않을 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을 신용(상업)위험에 노출된다. 즉 사기당할 위험에 노출된다. 결국,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대금결제시기에 관한 합의는 이와 같은 무역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두 거래자는 물품매매계약서 상 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합의를 포함하며, 이는 신용위험의 부담주체에 관한 합의가 된다. 구매자나 채무자의 무역대금결제의무는 두 당사자가 계약에서 약정한 방법으로 물품 인도 전(前)· 후(後) 등 약정한 시기에 거래대금을 매도인이나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으로서 이행된다.
그러나, 초기의 국제거래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특정화폐(통화)가 그 화폐가 유통(통용)되는 국가 안에서 교환(거래)을 매개한다고 할 때, 「국가를 달리하는 당사자 간 이뤄지는 교환(국제거래)은 어떠한 화폐가 그 교환을 매개 할 수 있는가?」, 「국제거래에서 형성된 채권이나 채무는 어떤 통화로 표시된 지불수단으로 결제(Settlement)될 것 인가?」와 관련한 논의이다. 국내거래에서 그 국가 안 에서 유통되는 화폐나 해당국가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표시된 기타 지급수단이 교환을 매개하여 결제가 이뤄지겠지만, 국제거래에서 두 거래당사자가 속한 국가 내에서 통용되는 통화는 다를 수 있다. 국제거래도 국내거래와 같이 특정통화(화폐)가 그 거래를 매개한다고 할 때, 어떤 통화가 그 교환을 매개하고 거래에 결제수단으로 기능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로 이어진다. 이는 「어떤 통화가 국제거래의 결제(지급)통화로 기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논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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