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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실무

TOPIC 5. 외화와 외환 개념

storycustoms 2021. 9. 2. 18:12

 

 

통화(通貨)(Currency)는 한 국가 안에서 교환을 매개하는 신용수단으로 ‘통용되는 화폐’나 ‘유통화폐(流通貨幣)’의 줄임말이다.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법은 통화에 대해 ‘내국통화’와 ‘외국통화’로 정의하여 그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일반적 의미에서 통화는 한 국가 안에서 유통되는 지급수단의 단위를 나타내는 추상적인 개념이며, 통화는 화폐나 통화단위로 표현된 지급수단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즉, 지급수단은 실체를 갖추어 교환을 실제로 매개하며, 지불(PAYMENT)의 수단으로 기능한다. 이 관점에서 외화는 외국통화의 줄임말로 외국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이해 할 수 있고, 외환은 외국통화 단위로 표현된 화폐와 같은 지불수단을 총칭한다. 다만, 외화나 외환은 실제 구분없이 사용되는 듯 하다.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은 내국통화를 ‘대한민국의 법정통화인 원화(貨)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정부지폐ㆍ은행권ㆍ주화ㆍ수표ㆍ우편환ㆍ신용장과 같이 거래의 지불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을 지급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은 지불수단의 범위에 정부지폐 이외 은행권ㆍ수표ㆍ우편환ㆍ신용장 등도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거래의 지불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지불수단에 대한 신용(CREDIT)을 누가 부여하는지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불수단은 신용을 부여하는 주체에 따라 유통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지불수단으로 기능은 당해 지불수단에 신용을 부여하는 자의 지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어떤 국가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그 나라에서 인정하는 통화단위로 표현되며, 그 국가 안에서 발생하는 거래대상의 경제적 가치 또한 그 화폐단위로 측정 평가되고, 이른바 재화 등의 그 경제적 가치를 가격(PRICE)으로 표시한다. 이 점에서 지불수단의 화폐의 가치는 구매력을 나타내고 그 국가의 통화단위로 표시된 화폐는 그 구매력에 상응하는 가치의 재화 등과 교환된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5만 원 권의 지폐는 우리나라의 법정통화인 ‘원화’로 표현된 지급수단 중 하나인 정부지폐로서, 5만 원 상당의 가격으로 표시된 재화 등을 취득하는 거래의 결제수단이 된다.

 

외환(foreign exchange)은 외국환의 약칭으로 국제거래(국가 간의 재화 및 서비스거래, 자본의 거래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차관계를 결제하는데 사용되는 지급수단이다. 즉, 외환은 외국통화와 외화로 표시된 모든 화폐나 유가증권으로 국가 간 자금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신용수단이고 국제거래의 대금결제에 사용하는 결제수단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을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및 외화 채권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중 대외지급수단을 외국통화와 동전을 비롯한 외화현찰(cash), 외국통화로 표시된 은행수표(bank check), 여행자수표(traveler’s check), 신용장(letter of credit), 각종 외국환어음(draft or bill offoreign exchange), 우편환(mail transfer), 약속어음,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지시서(payment order),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이 정의하고 있는 외환은 지급수단으로 화폐와 같은 현찰(CASH)뿐 만 아니라, 은행과 같은 제3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수표, 어음, 예금, 채권, 국제우편환증서 등으로서 외화로 표시된 것을 모두 포함한다. 이들은 모두 외국과의 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따라서, 거래당사자는 거래를 맺을 때 대금결제와 관련한 조건을 합의하고, 그 합의는 결제통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 때, 계약에서 채택한 결제통화는 해당 대외 거래의 지급 · 결제수단이 되며, 일반적 의미에서 대외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기능하는 지급수단(화폐)을 외환(foreign exchange)라고 한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은 외환에 신용장, 지급지시서와 같은 TRANSFER(환)을 포함시키지만, 외환시장과 외환거래의 개념을 논의하고자 할 때는 외환의 개념을 넓혀서 이해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외국환을 개념 상 외국통화로 표시된 화폐로 한정하여 논의하는 것이 보다 유용해 보인다.

 

 

 


 

외국환거래법 제3(정의) 13외국환

13. “외국환이란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및 외화채권을 말한다.

 


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30., 2012. 3. 21.>

 

 

1. “내국통화란 대한민국의 법정통화인 원화()를 말한다.

2. “외국통화란 내국통화 외의 통화를 말한다.

3. “지급수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다. 증표,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대외지급수단이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5. “내국지급수단이란 대외지급수단 외의 지급수단을 말한다.

6. “귀금속이란 금, 금합금의 지금(地金), 유통되지 아니하는 금화, 그 밖에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 및 가공품을 말한다.

7. “증권이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증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외화증권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9.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파생상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외화파생상품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파생상품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11. “채권이란 모든 종류의 예금신탁보증대차(貸借) 등으로 생기는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2. “외화채권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13. “외국환”이란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및 외화채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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