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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외환에 관한 생각정리
유형자산 중 가공매입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 시부인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277 | 법인 | 2011-04-14 유형자산 중 가공매입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 시부인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277 | 법인 | 2011-04-14 문서번호 법인세과-277 (2011.4.14) ㅁ 요 지 ㅁ 법인이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의 일부를 가공 계상한 경우 동 가공자산은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상된 감가상각비 중 가공자산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에 앞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9 제3항을 준용하여 손금부인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경우, 미회수채권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 및 채권의 회수지연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채권의 회수지연과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거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기 위한 전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두36045 판결] 【판시사항】 [1]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조달한 차입금에 상당한 토지와 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준공일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소유권이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58346 판결]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인 감가상각자산의 의미 / 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서 정한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위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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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
이 판례에서 법원의 법률내용에 대한 주요해석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과 시가차액 손금인정 배경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손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법인세법령 상 손금의 규정형식"시행령 제19조는 제3호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손비 항목들을 그 성질의 구분 없이 제1호에서 제21호까지 열거한 후 제22호에서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은 제19조의2 내지 제38조에서 손금불산입 항목과 손금산입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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