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외환에 관한 생각정리
TOPIC 18. 매매기준율 본문
우리나라 외국환거래규정은 매매기준율을 「최근 거래일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와 위안화 각각의 현물환매매 중 익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로 정의하고 있다. 매매기준율의 정의를 따를 때, 매매기준율은 외환중개회사를 통한 거래에서 형성된 환율로 호가방식으로 결정된 환율의 가중평균율이다.
우리나라의 외환중개회사를 통하여 거래할 수 있는 외환은 미국 달러화와 중국의 위안화이다. 다음 표는 2021년 어느 날 외환을 중개하는 서울외국환중개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고시된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율정보이다.
마찬가지로 중국 위안화에 대한 환율정보도 제공한다.
서울외국환중개 주식회사의 웹사이트에는 미국 달러화 및 중국 위안화 이외의 외국통화에 대한 환율정보는 나타나 있지 않는데, 외환중개회사를 통하여 거래될 수 있는 외국통화는 ‘미국 달러화’와 ‘중국 위안화’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중국과 원활한 무역거래를 위하여 2014년 12월부터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중국 위안화가 직거래되기 시작하였으며, 외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미국 달러화 및 중국 위안화에 대한 환율정보는 거래가 맺어진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이들 두 통화에 대한 환율은 매순간 거래가 맺어질 때 마다 변동된다. 따라서 어느 시점의 환율이 특정일의 환율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통화 간 교환거래인 외환거래를 외국통화에 대한 매매로 이해할 때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형성된 외국통화에 대한 거래가격이다. 변동환율제도(시장환율제도)하에서 환율은 외화(외국통화)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동한다. 거래가 이뤄진 순간환율은 파악할 수 있지만 거래가 일어나는 기간의 단위인 특정 영업일의 시장환율은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일을 대표하는 환율은 여러 목적에서 필요할 수 있다. 예컨대, 기업이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외화표시 자산이나 부채의 평가나, 은행이 대고객 외환거래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 목적의 환율이 그렇다. 즉, 기업의 회계·통계목적이나 은행이 대고객 거래에 적용될 환율 결정에 필요한 평균 환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은행 간 외환거래는 대부분 외환중개회사를 통하여 거래되기 때문에 외환에 대한 거래정보는 외환중개회사에 집중되므로, 외환중개회사는 특정일의 외환거래에 적용된 환율에 대한 통계를 제공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중개회사에게 특정일에 이뤄진 외환거래를 대표하는 평균 환율을 산출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외국환중개회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매일 원화의 미 달러화 및 중국 위안화에 대한 매매기준율을 고시하는 것이다. 외환중개회사에 의하여 산출된 시장평균환율이 매매기준율이다.
외국환거래법령이 정의한 ‘매매기준율’은 최근 거래일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와 위안화 각각의 현물환매매 중 익익영업일 결제거래(현물환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된 시장평균환율로서 ‘가중평균’이라는 통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산출된 평균환율이며 특정일의 환율을 대표한다. 매매기준율은 시장에서 거래된 특정시점의 시장환율이 아닌 통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시장평균환율로서 시장환율과 다른 환율이다. 즉, 시장환율은 외환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은행 간 시장) 거래의사에 따라 실제 거래에 적용된 환율로서 특정시점, 특정거래에 한정되어 적용된 환율이지만, 매매기준율은 영업시간 종료 후 중개회사를 통하여 거래된 전체 외환거래에 적용된 환율과 거래량을 고려하여 산출한 평균 환율이다.
예컨대, 미 달러화를 매도하고자 하는 외환공급자가 미화 50달러를 미화 1달러 당 1,2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외환중개회사에 냈고, 이 거래조건에 만족한 수요자가 미화 50달러를 해당 환율로 매입하기로 하였다면, 이 거래에 적용된 시장환율은 미화 1달러당 1,200원이다. 그러나, 이 거래 직 후 시장 상황이 변화가 있었고, 다른 공급자가 미화 200달러를 미화 1달러를 1,300원에 매도하고자 하는 매도주문이 중개회사에 접수되고, 이 조건에 만족한 다른 수요자가 제시된 조건으로 200달러를 매입하는 거래가 체결되었다면 이 거래에 적용된 시장환율은 미화 1달러 당 1,300원이 된다.
이 두 거래에 각 각 적용 된 환율인 미화 1달러 당 1,200원과 1,300원인 환율은 각각의 시장상황을 반영한 거래시점(순간)의 시장환율이지만, 두 환율 중 어떤 환율이 그 거래일의 환율을 대표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따라서, 그 거래일에 있었던 모든 외환거래의 거래량과 각 거래에 적용된 환율을 고려하여 해당 영업일의 대표환율을 산출한다고 할 때, 가중평균이라는 통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환율이 영업일의 대표환율이 될 수 있다. 위의 거래에서 이 날 거래된 외환거래의 거래환율과 거래량을 함께 고려하여 산출된 가중평균환율은 미화 1달러당 1,280원이며, 이 환율을 매매기준율이라고 한다.
매매기준율은 실무 상 다양하게 활용된다. 외국환 중개회사가 매일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은 은행의 대고객 환율 결정에 중요한 참고환율이 된다.
어떤 은행이 은행 간 시장을 통하여 미화 1달러를 매입하여 고객에게 미화 1달러를 매도하는 거래나 고객으로부터 미화 1달러를 매입하여 은행 간 시장에 매도하는 거래를 살펴보자. 이 거래는 마치, 상점이 도매 시장에서 재화를 매입하여 일반고객에게 소매판매 하는 거래흐름이나 상품을 매집하여 도매상에 되파는 거래형태와 유사하다.
은행이 대고객 거래를 통해 미화 1달러를 매도하는 거래를 살펴보자. 은행이 고객에게 매도할 미화 1달러를 은행 간 외환시장을 통하여 조달한다고 할 때, 그 거래흐름은 은행이 미화 1달러를 은행 간 시장에서 매입하여 고객에게 되파는 거래와 같다. 마찬가지로, 고객으로부터 미화 1달러를 매입한 은행이 매입한 미화 1달러를 은행 간 시장을 통하여 되팔 수 도 있다. 은행 간 외환시장이 외국통화에 대한 도매시장이라고 할 때, 은행은 외국통화를 은행간 시장에서 낮은가격으로 매입하여 고객에게 좀 더 높은가격으로 매도한다거나, 고객으로부터 낮은가격으로 매입한 외국통화를 은행 간 시장에서 좀 더 높은 가격으로 되팔 수 있다.
은행 간 거래에 적용되는 미화 1달러의 도매가격에 해당하는 환율이며, 고객과의 거래에 적용된 환율은 미화 1달러의 소매가격이다. 은행의 외환거래가 은행 간 시장에서 달러화를 조달하여, 고객에게 매도하는 순서로 이뤄진다면, 도매시장에서 매입한 가격에 은행의 마진을 더하여 외화의 가격(환율)을 결정할 수 있겠지만, 외환거래가 반드시 이러한 순서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은행은 대고객 외환거래에 적용할 환율을 은행 간 시장에서 형성된 평균 환율에 은행의 마진을 더한 환율을 결정하여 고시한다.
통상 은행은 대고객과의 외환거래에 적용될 환율을 TWO-WAY방식으로 고시 하는데, TWO-WAY방식의 환율은 은행이 대고객 외환거래에 적용될 환율을 매입율과 매도율 함께 고시하는 것이다. 은행 간 시장에서 형성된 평균 환율이 매매기준율이므로, 은행은 대고객환율을 매매기준율에서 일정금액을 뺀 율을 대고객 매입율(BID RATE)로, 일정금액을 더한 환율을 대고객 매도율(OFFER RATE)로 정한다. 대고객 매입율과 매도율의 차이를 통상 스프레드라고 하며, 스프레드는 은행이 대고객 외환거래에서 실현하는 거래차익으로 이해된다.
정리하면, 은행은 고객과 외환결과에 보유한 외환수준의 변동이 발생하고,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외환을 은행 간 시장을 통하여 조달하거나 청산한다. 은행 간 시장에서의 외환거래에 적용된 환율이 시장환율이고, 이는 도매시장에서 형성된 외환의 가격(도매가격)이 된다. 도매시장에서 형성된 시장환율의 가중평균 환율이 매매기준율이며, 은행은 매매기준율을 근거로 대 고객 외환거래에 적용될 소매환율을 결정한다. 통상 은행 간 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기준율에 스프레드를 적용 한 현찰매도(입)율, 전신환 매도(입)율 등이 대 고객 간 외환거래에 적용한다. 매매기준율이 고시되었다고 하여 모든 외환거래가 그 환율로 거래되는 것은 아니다. 매매기준율은 정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일의 거래량에 대한 환율의 가중평균 한 통계수치이므로, 오늘 외환시장의 상황이 급변하면 오늘 적용 될 환율은 변동 될 수 있다.
한편, 매매기준율은 은행의 대고객 환율의 참고사항으로만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영업활동의 결과로 외화로 표시된 자산이나 부채를 보유할 수 있다. 기업 등의 영업활동의 결과는 회계장부에 기록되는데, 이 때 기업은 외화표시 자산이나 부채를 원화로 평가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바, 자산이나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환율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시장 환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어떤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외화표시 자산이나 부채를 평가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기업이 외화표시자산이나 부채를 평가할 때, 외환중개기관이 고시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외환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TOPIC 20. 환율의 고시 : TWO WAY Quotation방식으로 고시된 환율- 매입환율(BID RATE)과 매도환율(OFFER RATE) (0) | 2021.11.08 |
---|---|
TOPIC 19. 재정된 매매기준율(재정환율) (0) | 2021.11.08 |
TOPIC 17. 환율의 결정 : 호가방식에 의한 결정 (0) | 2021.11.05 |
TOPIC 16. 환율의 표시방법 : 미국식 표시방법과 유럽식 표시방법 (0) | 2021.11.05 |
TOPIC 15. 환율의 표시방법 : 직접표시방법과 간접표시방법 (0) | 2021.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