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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외환에 관한 생각정리

revision 2021.11.24 재화(Goods)와 화폐(Cash) 간 교환행위는 일반적으로 ‘매매(賣買)’라는 용어로 표현하며,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은 매매(교환)에 참여하는 당사자를 지칭한다. 일반적인 매매거래는 두 교환당사자 간 교환 합의에 바탕을 둔 재화와 화폐 간 교환으로서, 교환합의는 통상 매매계약(Sale Contract)이라 한다.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통해 보유한 화폐를 재화와 교환하여 취득하고, 매도인은 보유한 재화를 화폐와 교환하여 취득한다.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 당사자에게 형성된 의무는 매도인의 인도(DELIVERY)와 매수인의 대금지급 의무(PAYMENT)이며, 이들 의무는 매매계약이 성립된 효과로 이해되기도 한다. 외환거래는 두 거래자가 서로 다른 통화를 ..
외환실무
2021. 11. 8.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