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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외환에 관한 생각정리

한 국가 안에서 거래(교환)을 매개하는 지불수단은 국가의 법정(法定)통화로 표시되어 지급(지불)수단으로 인정된 화폐 등으로서 그 국가 안에서 결제수단으로 기능하여 유통된다. 우리나라 안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거주자에게 유용한 통화는 우리나라 안에서 통용되는 원화로 표시된 화폐(지불수단)이다. 외국에서 통용되는 화폐(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등)는 그 화폐에 표시된 통화가 통용되는 국가 안에서만 지급수단으로 인정되며, 해당 국가 밖에서 이뤄지는 거래에 결제(지급)수단이 될 수 없다. 특히, 외국과의 거래가 단절된 경제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불수단은(타국통화)는 사용처가 없는 종이조각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자에게 있어 미국 내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미국 달러화는 필요하지 않다. ..
외환실무
2021. 9. 2.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