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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외환에 관한 생각정리

품목분류2과-8545 (시행일자: 2021-09-01) 품목분류상 농산물의 가공범위는 HS CODE 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결정기준이다. 특히, 제07류에 분류되는 채소 등은 제한된가공의 것에 한하여 분류된다. 특히, 채소를 건조한 분말은 일반적으로 제7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공범위를 벗어난다. 채두류는 채소로 분류되는 식용종자(두류)로서 단백질, 지방 등이 풍부하지만, 곡물(GRAIN)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곡물은 제10류에 분류되고 곡물의 1차가공품은 11류에 분류되지만, 제7류에 분류되는 채두류는 특정작물을 기준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다. 채두류로 인정되더라도 대두와 같이 채유용에 적합한것은 제7류에서 제외되며, 심지어 식용에 쓰이더라도 사료용 작물로 명시된 것은 제7류의 채두류에서 제외될 수 있다..
품목분류
2021. 11. 4.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