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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외환에 관한 생각정리

국제거래(International Transaction) 서로 다른 국가에 존재하는 당사자 간의 거래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수출입거래는 물품(GOODS)을 거래대상으로 삼는 국제거래로서,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매도인(Seller)이 매수인(Buyer)에게 재화(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가로 물품거래 대금을 수취하는 거래이다. 국제물품매매거래도 물품을 대상으로 한 매매거래, 즉 지급수단인 화폐와 물품 간 교환이라는 점에서 국내에서 이뤄지는 물품매매거래와 개념 상 큰 차이는 없다. 국제거래에서 매수인(구매자)이나 다른 약정에 따른 채무자는 국내거래와 유사하게 계약 상 거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매수인(채무자)의 결제의무는 약정한 결제통화와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시기에 이행되어야 한다. 그..
외환실무
2021. 9. 2.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