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외환에 관한 생각정리
[품목분류4과-8320 ( 2021-10-22)]Rotary Valve; ZVD 400. 1-42-ss 본문
물품설명
ㅇ 저장소(Hopper) 하부에 설치하여 flake 상의 원료를 down stream 공정에 일정한 속도·양으로 배출·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ㅇ 구성요소 : Body, Rotor, Rotor shaft, Motor, Motor shaft, Chain, Guard 등
ㅇ 작동원리 : 모터 회전 → 체인 회전 → 로터 회전 → 원료 배출·공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管)·탱크·통(vats)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압력이나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ball)·플러그·니들(needle)이나 다이어프램(diaphragm)]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이나 전동기·솔레노이드(solenoid)·시계용 무브먼트 등이나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자동온도조절 소자(thermostatic element)나 압력 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모터에 의해 로터가 일정한 속도로 회전을 하면서 원료를 일정한 속도·양으로 배출·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밸브이므로 전기 작동식의 밸브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80-1010호에 분류함
관세사 코멘트
위 물품은 Body, Rotor, Rotor shaft, Motor, Motor shaft, Chain, Guard인 여러 COMPONENT로 구성된 기기이다. 품목분류상 개념을 적용한다면 기능단위기기로 볼 수 도 있다. 다만, 이 사례를 가져온 이유는 모터라는 동력장치가 부착된 VALVE라는 점이다.
실무상 동력장치가 부착된 기기를 "(6) 기계의 부분품이나 다른 류의 물품의 부분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특정 범용성(汎用性)의 부분품"[제84류
제84류의 해설서 상 (B) 제84류의 일반적인 구성] 에 해석하여 품목분류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싶다. 고유기능이 있는 특정기계단위로 보아 제8479호에 분류되는 품목분류하기 쉬워보인다. 그러나, 관세평가분류원은 제시된 쟁점물품의 기능과 용도에 좀더 비중을 두어 살핀 것 같다.
품목분류상 기능단위기계의 개념을 살펴보면,
제16부 주4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능단위기기의 정의를 살펴보면,
4.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제16부 해설서 상 기능단위기계에대한 내용
(VII)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s) (부의 주 제4호)
이 주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combination of machines)을 포함한다]가 제84류나 제85류(제85류에 더 많다)의 어느 한 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개개의 구성부품으로 형성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여러 가지의 구성 부품이(편의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공기·압축가스·기름 등을 운송하는)· 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이 전체로서 그 기능에 따라 적정한 호에 분류한다.
이 주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intended to contribute together to a clearly defined function)"이란 전체로서의 기능단위기계에 특유한 기능의 수행에 필수적인 기계와 기계의 조합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계나 장치는 제외한다.
제84류 해설 제8481호의 분류되는 물품의 범위 :
(B) 제84류의 일반적인 구성
(6) 제8481호부터 제8484호까지에는 기계의 부분품이나 다른 류의 물품의 부분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특정 범용성(汎用性)의 부분품을 분류한다.
제841호의 해설
같은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管)·탱크·통(vats)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압력이나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ball)·플러그·니들(needle)이나 다이어프램(diaphragm)]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이나 전동기·솔레노이드(solenoid)·시계용 무브먼트 등이나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자동온도조절 소자(thermostatic element)나 압력 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한다."
위 결정은 기계 전체 구성품의 조합이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管)·탱크·통(vats)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것 같다. 일반적으로 밸브는 단순한 유닛으로 인식되지만, 제8481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범위가 단순한 밸브뿐만 아니라, 유체등의 흐름을 조정하는 기능의 기계가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호로서 이해 될수 있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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