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외환에 관한 생각정리
TOPIC 11. 무역대금 결제과정에서 은행의 역할 : 국제대금결제 중개 본문
거래당사자 간의 지불수단을 주고받아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지급또는 결제(payment) 라고 할 때, 통상의 지불수단은 화폐와 같은 현금(CASH)이다. 그러나, 실제거래에서 지급은 계좌이체를 통하여 이뤄질 수 있고, 신용카드, 어음이나 수표도 지급수단으로 역할 할 수 있다. 이들은 현금을 대신하여 지급수단으로 기능 할 수 있다. 현금은 아니지만 어음이나 수표는 실제 유체물이 지불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현금과 비슷하지만 계좌이체의 경우 실제 현금과 같은 매체를 주고받지 않고 기록에 의해서 지급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통적으로 지불수단으로 현금은 익숙하고 쉽게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요즘은 계좌이체나 신용카드가 주요 지불수단이며, 어음이나 수표 등의 비(非)현금성 지불수단도 결제수단으로 인정된다. 비(非)현금성 지불수단이 현금을 대체하여 결제수단으로 기능하는 지급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국제거래에 따른 결제흐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바탕이된다. 특히, 비(非)현금성 지불수단에 의한 지급흐름에 있어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은행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대금결제 흐름에 개입하여 결제를 중개 또는 매개한다. 거래대금의 결제과정에서 은행의 역할은 국제거래에 따를 국제결제시스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결제시스템에서 은행의 역할을 이해하기에 앞서 비 현금성 지불수단에 의한 지급흐름을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이 은행에 10만원을 저축하였다면 그 10만원은 은행에 예치된 금원으로 예금(DEPOSIT)이라고 한다. 은행은 예치된 증거로 10만원의 예금증서(통장)을 제공한다. 그 사람이 예치한 돈을 은행으로부터 인출하려면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은행은 지급의 절차를 거쳐 지급을 청구한 예금주에게 예치된 10만원을 지급한다. 이 흐름에서 10만원의 예금증서는 은행으로부터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이기도 하다.
이와 유사하지만 다른 상황을 상정해보자. 위 사람은 은행에 10만원을 저축하면서 자신이 은행에 제3자에게 지급을 지시하면 은행은 예치된 금액범위 안에서 제3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도록 요청하였고 은행이 이를 받아들인 상황을 가정하자. 이를 받아들인 은행은 예금주의 지급요청에 따라 지급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다. 즉, 은행은 이 사람의 지급과 관련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로서 역할 할 수 있어, 이 사람은 재화를 구매하면서 거래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은행에 지급지시를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처럼 은행에 지불사무를 대리하기 위하여 개설된 예금을 통상 당좌예금이라고 한다. 당좌예금(當座預金)은 회사 또는 개인영업자가 빈번한 금전 지불의 사무를 은행에 대행시키기 위해 이용하는 예금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그들의 계좌에 일정 금원을 예치하고 예치한 금원 안에서 은행에 지급을 지시하면 은행은 그 지시에 따라 현금(CASH)를 수취인에게 무조건 지급하거나 수취인의 계좌로 이체한다.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의 지급과 관련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함으로서 거래에 대한 지급결제는 현금(Cash)이 아닌 지급지시(Payment Instruction)에 의하여 이뤄질 수 있다. 지급에 대한 지시는 수표나 어음 등의 법률요건에 부합하는 인쇄물(장표,PAPER)에 의하여 이뤄질 수 있고, 금융어플이나 텔레뱅킹과 같은 통한 전자적 정보교환의 형태로도 이뤄질 수 있다. 수표나 어음이나 계좌이체는 모두 지급지시가 구체화되는 형태만 다를 뿐 지시에 의하여 지급결제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유사한 결제형태이다. 수표는 발행인이 수취인이나 그 밖의 적법한 소지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해 줄 것을 지급인(은행)에게 위탁하는 지급위탁증권이며, 계좌이체는 지급지시의 주체에 따라 지급인이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지급을 지시하는 것으로 이체의 형태는 이체금액을 수취인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입금이체(credit transfer)와 수취인이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추심을 의뢰하여(즉, 인출지시) 지급인의 계좌로부터 이체금액을 출금하여 수취인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출금이체(debit transfer)로 나눌 수 있다.
지급지시를 통한 결제는 이를 위한 은행 간 결제시스템 즉, 이와 관련된 결제환경(인프라)이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 예금자가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매체와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우선 필요하며 그 통로가 은행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면, 은행은 예금자의 지급지시에 따른 은행 간 자금이체수요를 청산(SETTLEMENT)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의 당좌계좌를 만들어 관리하면서 은행 간 자금이체수요를 청산(SETTLEMENT)할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결제환경이 구축되면, 예금주가 은행에 지급지시를 할 수 있는 수단은 통상 비현금성 지불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즉, 거래대금은 지급지시(PAYMENT INSTRUCTION)를 통하여 결제될 수 있다.
무역거래는 거래의 이행과정에서 거래대상인 물품과 및 지급수단(결제대금)의 국제적인 이동(국경통과)를 수반하는 거래이지만, 거래당사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직접 이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 따라서, 무역에 있어서 물품의 국제운송(인도,DELIVERY)이나 대금결제(PAYMENT)는 무역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국제운송인, 은행)가 개입하고, 이 들은 거래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원활하게 이행 할 수 있도록 SERVICE를 제공한다.
특히, 국제거래가 국가를 달리하는 당사자 간 거래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거래대금을 직접 결제함에 한계가 있다. 떨어져 있는 당자가 간 결제대금을 원활히 주고받기 위한 국제적인 결제시스템은 국내거래보다 더욱더 요구된다. 국제거래대금의 결제과정에서 제3자인 은행이 채무자로부터 지급위탁(지급사무의 위임)을 받고, 결제대금의 지급을 대신 수행하여 국제거래대금의 결제를 매개한다. 국제결제시스템 역시 은행이 지급결제를 매개한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결제되는 흐름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으므로, 은행은 국제거래대금의 결제를 중개한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M/T(MAIL TRANSFER)와 T/T(TELEGRAPHIC TRANSFER)는 대표적인 무역결제 방법이다. 이들 결제방법에 대한 표현은 ‘TRANSFER’라는 용어를 포함하며, ‘TRANSFER’라는 용어는 자금이체를 나타내지만 ‘환(換)’이나, ‘지급위탁’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기도 한다. ‘TRANSFER’는 ‘지급지시에 따른 결제대금의 계좌 간 이동결과(장부 상 기록)’로 해석하는 것이 용어의 의미에 보다 가까운 해석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국제거래는 다른 국가 내에 소재하는 당사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가 성립될 때, 계약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 채권 및 채무가 형성된다. 특히 매수인의 채무는 통상 약정한 거래금액을 국제적으로 결제함으로서 청산된다. 그러나, 채권이나 채무의 국제적 이행은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당사자 간 거래라는 지리적 한계에 의하여 두 당사자 간 직접 이뤄지는 것이 쉽지 않다.
은행은 대외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관련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제거래대금의 결제를 매개한다. 국제거래에서 은행을 매개로 결제대금이 결제되는 흐름은 국내거래의 거래대금 결제시스템과 유사하지만, 은행 간 채권/채무의 결제와 청산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국제거래 결제대금이 ‘지급위탁이나 지급지시(PAYMENT INSTRUCTION)’에 의하여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은 자금이체와 유사한 방식의 지급으로 이해될 수 있다.
지급위탁에 의한 결제흐름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지급을 위탁하여 지급을 위탁받은 제3자가 채권자에게 지급을 대신 행하는 과정」이라고 할 때, 채무자가 제3자에게 지급을 위탁(지시)하는 것은 ‘지급지시(PAYMENT INSTRUCTION)’이며, 「지급을 위탁받은 제3자가 지급이 완료되었음을 통지하는 행위」를 ‘지급통지(PAYMENT ADVICE)’라고 할 때, 국제거래대금은 지급지시와 지급통지에 의하여 결제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지급위탁에 의한 결제흐름에서 지급을 위탁받은 제3자는 주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다.
결제방식에서 거래대금은 지급지시와 지급통지에 의해 지급인의 계좌에서 수취인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며, 그 결제자금의 이체 흐름은 ‘TRANSFER’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 있다. 지급지시서와 같은 장표(PAPER)가 수취인에게 우편으로 전달될 때 그 지급방법은 ‘MAIL TRANSFER(M/T)라는 무역결제방법이며, 지급인의 지급지시와 수취인에 대한 지급통지가 SWIFT와 같은 은행 전산망을 통한 전문(TELEGRAPHIC)에 의하여 이뤄지는 방식을 통상 TELEGRAPHIC TRANSFER(T/T)에 의한 무역대금결제 방식이 된다.
TELEGRAPHIC TRANSFER(T/T)에 의한 무역대금결제 방식에서 수입자로부터 최초로 지급을 위탁받은 수입국은행이 수출자(채권자)에게 직접 지급사실을 알리는 경우는 드물고, 처음 지급을 지시받은 은행은 은행 간 환거래계약을 맺은 수출국 소재하는 파트너은행(CORESPONDENT BANK)에 지급을 다시 지시(지급위탁)한다.
지급을 지시하는 수입국 소재 은행은 수출국 소재은행에 수입국은행 명의의 계좌에 일정금액을 미리 예치(DEPOSITARY BANK)해 둔다. 따라서, 채권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수출국 소재은행은 수입국은행 계좌에서 지급액을 차감(DEBIT)하고, 그 사실을 수입국은행에 통지한다. 이로서 지급위탁에 의한 지급흐름은 마무리된다.
수출국 소재은행과 수입국 소재은행 간 환거래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은 경우, 두 은행과 환거래계약을 맺은 제3의 은행을 통하여 결제가 이뤄질 수 있다. 이 와 같은 흐름에서 실질적으로 외국통화가 국경을 통과하지는 않는다. 국제거래에서 대금결제와 관련한 지역적 한계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은행이 대금결제과정에 개입하여 지급을 함으로서, 지역적 한계가 극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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