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판례

(질의회신)법인과 법인간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손익의 인식방법

storycustoms 2024. 1. 28. 08:23

서면-2023-법인-1268 [법인세과-1195]

법인 법인과 법인간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손익의 인식방법
서면-2023-법인-1268 [법인세과-1195]
생산일자 : 2023.07.24.


연대납세의무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각 사업년도의 소득

  
요지
법인과 법인이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운영 등을 정한 약정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법인-3026, 2022.04.15.
법인과 법인이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운영 등을 정한 약정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귀 서면질의의 내용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약정사항, 사업의 운영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16.8월 ㈜AA개발(이하 ‘질의법인’)은 ㈜BB(이하 ‘상대회사’)과 ** **공원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본 건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약정서’를 체결

* 질의법인과 상대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 공동사업약정서 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질의법인과 상대회사은 본 건 사업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일체를 수행하며 각각의 업무에 대한 진행상황을 상호 공유

  - 상대회사는 본 건 사업의 사업주체로서 명의유지, 부지확보,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며 질의법인은 상대회사가 행하는 모든 업무를 공동수행하고 자금조달에 관한 지원, 사업타당성 분석 등 업무를 담당함

  -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잔여재산은 동일하게 5:5로 배분 (본 건 사업이익 및 손실은 법인세차감전손익을 기준으로 함)

  - 질의법인과 상대회사은 업무의 기여도 및 자금 투입, 조달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이익이나 손실 배분 및 분담비율에 대해 조정을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

○ 질의법인과 상대법인은 현재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질의법인은 본 건 사업과 관련하여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음

  - 본 건 사업 관련 이익과 비용은 상대회사에서 계상하였으며 사업이익과 손실을 정산 후 이익분배금 형식으로 ’23년 9월에 질의법인에 분배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본 공동사업계약이 공동사업인지 일반도급계약인지 여부

○ (질의2) 본 건 사업이 공동사업에 해당한다면 법인과 법인간 약정에 의한 공동사업 영위 시 손익인식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1조의6 및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81조의4 【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① 공동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록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

  2. 공동사업자가 제8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에 해당하는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공동사업 】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③ 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