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중 가공매입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 시부인 방법
유형자산 중 가공매입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 시부인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277 | 법인 | 2011-04-14
유형자산 중 가공매입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 시부인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277 | 법인 | 2011-04-14
문서번호
법인세과-277 (2011.4.14)
ㅁ 요 지 ㅁ
법인이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의 일부를 가공 계상한 경우 동 가공자산은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상된 감가상각비 중 가공자산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에 앞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9 제3항을 준용하여 손금부인하는 것이며,
동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부인액은 이후 가공자산을 제외한 부분에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더라도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의 일부를 가공 계상한 경우 동 가공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상된 감가상각비 중 가공자산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에 앞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9 제3항을 준용하여 손금부인하는 것이며,
동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부인액은 이후 가공자산을 제외한 부분에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더라도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2007.1.1. 취득한 유형자산이 실제 취득가액은 20억원이었으나 세금계산서는 30억원으로 수취하여 가공자산 10억원을 계상하고, 정액법으로 내용연수는 5년으로 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음
○연도별 감가상각비는 2007년 6억원, 2008년 3억원, 2009년 3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010년 법인의 합병과정에서 상기 사실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할 예정임
○상기와 같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특정 유형자산의 일부가 가공자산에 해당하는 경우감가상각 시부인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② 시인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③법인이 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이하 이 조에서 "평가증"이라 한다)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익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그 후의 사업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④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⑤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9【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시가초과액의 처분특례】
①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자산(영업권 포함)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때
가.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나.그 자산을 감가상각하였을 때에는 시가초과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그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시가초과액(가-나)을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 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때
가.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한편, 지급된 금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나.동 자산을 감가상각 또는 양도한 때에는 제1호 “나” 및 “다”의 예에 의하여 처분한다.
3. 대금의 전부를 미지급한 때
시가를 초과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고 동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전 각호에 따라 처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할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시가초과부인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익금산입할 감가상각비로 보지 아니한다.(1988. 3. 1. 신설)
시가초과부인액 잔액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
당해연도 감가상각전의 장부가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1445, 2009.12.30
법인이자산을 고가매입차액은 손금산입(△유보 소득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이후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중 손금산입 △유보 상당액을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는 것임
○ 서면2팀-1106, 2008.06.03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자산의고가매입으로 인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정상가액 초과액은 그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1111, 2010.11.30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2008.12.30.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따라 재평가하여 증액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제42조제1항에 따라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자산에 대한 재평가증가액은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감가상각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감가상각비중 재평가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후 잔여감가상각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조를 적용위 재평가증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9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법규과-1745, 2010.11.24)
○ 법인22601-1171, 1987.05.07
<질 의>
다음 사례와 같이 감가상각대상자산중 일부 자산의 취득가액 중에 가공지출액이 있는 사실이 적출되어 감가상각 부인액이 발생한 경우에 동 부인액을 그다음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