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실무

TOPIC 25. 선물환거래 및 선물환율의 개요

storycustoms 2021. 11. 15. 11:17

 

REVISION 2021. 11. 24

 

           물품매매거래에서 거래대상인 재화와 지불수단 인 현금(화폐)는 매매합의 직 후 교환(인수도 및 결제)된다. 외환거래 중 현물환거래 흐름이 이와 유사하다. 반면 선물환거래는 외국통화와 자국통화 간 교환합의라는 점에서 현물환거래와 유사하나, 실제 통화 간 교환이 교환합의가 있은 뒤 상당 기일이 지난 후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현물환거래와 차이가 있다. 이 특이한 형태의 외환거래는 어떤 효용이나 이익을 거래자에게 제공하는가? 선물환거래는 현물환거래와 어떤 차이를 갖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 상황에 있는 두 물품매매 거래자를 가정하자.

 

           ‘A’는 어떤 상품(제품)이 영업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 물품이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장래 이 물품을 구매할 예정이지만 실제 필요한 시점에 그 제품이 시장에 거래 될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A는 불안하다. ‘B’는 A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제조자이며 판매자이다. 이 제품은 생산에 2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제품의 시장수요가 적어 현재시점에 원재료를 투입해 생산한 물품이 과연 두 달 뒤 시장에서 판매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B’는 이점이 불안하다.

 

           위 거래상황에서 두 거래자의 불안은 실제 물품이 필요한 시점에 거래를 통해 그 제품을 조달할 수 있을지 또는 생산한 물품을 판매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된다. 두 거래자는 장래시점에 제품을 조달할 수 있다는 확신이나 생산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불안감은 덜어낼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두 거래자는 ‘B’가 생산한 물품을 ‘A’가 두 달 뒤 전량 구매하기로 하는 약속을 맺는다면 그 불안감은 제거될 수 있다. 두 거래당사자는 이 약속으로 인하여 현재시점에 거래상대방(물품의 구매처와 판매처)을 확정하여, 2달 뒤 거래상대방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 할 수 있다. 두 거래자가 맺은 약속은 계약을 맺은 시점에 거래대상물품을 인도한다거나 거래대금을 결제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일반형태의 매매거래와 다르며, 이 거래합의는 ‘계약일로부터 2달 뒤 물품과 대금을 교환하기로 한 단순한 거래약속’으로 ‘2달 뒤 시장가격으로 현물거래를 맺기로 한 약속’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거래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현재시점에 확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유용하다.

 

           앞에서 가정 한 거래상황에 한 가지 가정을 더 하자. 거래대상인 재화(제품)의 가격변동성이 크고 재화의 가격이 두 거래자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실제 물품을 인수도 하기로 한 2달 뒤의 물품가격이 현재의 시장가격으로부터 크게 변동한다면 두 거래자 중 일방은 가격의 변동방향과 변동 폭에 따른 손실을 입을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두 거래자는 장래에 인수도 될 재화의 가격을 현재시점에 확정하여 장래에 그 가격으로 거래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이 합의는 ‘2달 뒤 약정된 가격으로 거래를 하기로 한 약속’으로 앞서 설명한 ‘현물거래를 2개월 미룬 합의’와 전혀 다른 형태의 거래가 된다.

 

           두 거래자는 이 거래를 통하여 장래에 거래 할 재화의 가격을 현재시점에 확정할 수 있다. 재화의 인도와 물품대금의 결제는 2달 뒤 약정한 기일에 이뤄질 것이나, 재화의 가격역시 현재 거래시점에 확정하였기 때문에 두 거래자는 재화의 시장가격에 관계없이 약정한 가격으로 거래를 맺는다. 두 거래자의 영업활동은 재화의 가격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2달 뒤 약정된 가격으로 거래를 약속한 두 구매자와 판매자(생산자)는 장래에 거래할 재화의 가격을 현재시점에 확정하여 재화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외환거래가 선물환거래이다. 외국통화를 거래대상인 재화로 인식하면 외국통화와 자국통화 간 교환비율인 환율은 외국통화에 대한 가격이다.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이나 부채를 갖고 있는 수출기업이나 수입기업은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의 원화평가액이 변동되어 그로 인한 손실을 입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선물환거래의 본질이 현재 시점에 실제 통화를 교환할 장래의 시점과 교환환율을 확정하여 거래하기로 한 약속이라는 점에서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는 불확실성이 내재된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의 원화평가액을 현재시점에 확정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즉, 선물환거래는 수출입기업과 같이 외화표시 자산이나 부채를 보유한 기업에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유용하다.

 

           또한, 선물환거래는 현물환거래와 달리 거래를 맺는 시점에 통화 간 교환이 이뤄지는 거래가 아니다. 두 선물환거래자는 통화를 교환하기로 한 합의를 현재시점에 맺지만 실제 외국통화의 인수도와 자국통화의 결제는 장래의 약정한 시점에 이뤄진다. 따라서, 두 거래자는 통화를 교환하기로 합의하는 시점에 거래대상인 외국통화나 구매(결제)대금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는 수출기업이 장래에 수취할 외화 수출대금을 현재시점에 특정 환율로 미리 매도(SELL)할 수 있고, 수입기업의 경우, 장래에 결제할 외화수입대금을 현재시점에 특정 환율로 미리 매입(BUY)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며, 이로서 선물환거래는 외화표시 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게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제거 할 수 있는 유용한 거래수단이 된다.

 

           선물환거래에서 두 거래자가 합의한 장래 통화 간 교환에 적용할 환율이 ‘선물환율’이다. ‘선물(先物)’이라는 용어에는 앞선 시점을 나타내는 한자어인 ‘선(先)’이라는 글자를 포함하고 있어, ‘선물환율’은 마치 ‘미래의 시장환율’로 오인되기도 한다. 그러나, 장래의 시장환율은 미래의 특정시점에 시장에서 형성되는 환율이므로, 그 시점에 이르러야 그 시점의 시장환율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선물환율은 미래시점의 환율을 표현하는 용어는 아니다.

 

           선물환율도 현재환율이다. 선물환거래는 앞서 설명 한 바와 같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경과 후 장래의 특정일에 결제와 거래대상의 인수도가 이뤄지는 거래, 즉, 지연결제 및 인도조건의 외환거래이며 이 거래(선물환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이 선물환율이다. 단순히 장래의 특정시점에 이뤄질 외환거래에 적용될 환율을 현재시점에 결정한 것 뿐 이며, 계약체결 시점에 두 거래자가 약정하는 환율이다. 이론 상 선물환율은 현물환율을 토대로 결정되나 현물환율과 다르다. 즉, 이론선물환율은 현재시장환율을 토대로 두 통화의 수익률을 고려하여 계산한 환율로서 현재시점에 결정된 환율이다. 선물환율은 현물환율과 두 통화에 대한 금리차이를 고려하여 계산된 환율로서 현물환율이 변동할 때 이론선물환율도 함께 변동한다.

 

           선물환거래와 현물환거래는 거래당사자가 현재시점에 거래대상인 외국통화를 특정가격(현물환율 또는 선물환율)으로 매매(이종통화 간 교환)하기로 약정한다는 점에서 그 거래의 본질은 동일하지만, 결제 및 인수도의 시기에 차이가 있다. 현재 체결하는 두 거래(현물환거래, 선물환거래)에 적용될 환율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결제 및 인수도의 시기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는 현물환거래와 선물환거래의 본질적인 차이이므로, 두 거래의 차이를 먼저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수출기업 A는 현재 미화 1,000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수입기업 B는 오늘 해외거래처에 수입대금 미화 1,000달러를 송금하여야 한다. 두 기업 대표가 서로 만나 수출기업 A가 가지고 있는 미화 1,000 달러를 수입기업 B에게 달러당 원화 환율 1,200원에 매도하고, 수입기업은 그 외화에 상응하는 원화인 1,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두 거래자는 매매계약을 오늘 맺었고, 거래대상의 인수도 및 거래대금 결제(지급)도 오늘 이뤄졌다. 이 두 기업은 외국통화(외환)에 대한 현물환거래를 하였고, 동 현물환거래에 적용된 환율은 1,200원이며, 현물거래에 적용된 환율인 미화 1달러 당 1,200원인 환율을 현물환율이라고 한다.

 

◇ 수출기업 A는 이틀 뒤(2영업일 뒤) 해외거래처로부터 미화 1,000 달러를 수취할 예정이다. 수입기업 B는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마찬가지로, 이틀 뒤 구매대금 미화 1,000달러를 해외에 송금하여야 한다. 이 수입기업은 이틀 뒤 송금 할 미화1,000달러를 확보(조달)하여야 하고, 수출기업은 이틀 뒤 수출대금으로 수취한 미화 1,000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고 싶다. 두 기업 대표가 서로 만나, 수출기업 A는 이틀 뒤 들어올 미화 1,000 달러를 수입기업 B에게 미화 1 달러 당 원화 1,200원에 팔기로, 수입기업은 그 외화를 매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거래에서 매매계약은 오늘 체결하였고 결제 및 외화의 인수도는 이틀 뒤 이뤄질 예정이다. 두 기업은 외국통화(외환)에 대한 거래를 하였고, 거래체결일로부터 거래대상 외화의 인수도 시기는 이틀 뒤 이다. 거래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결제와 인수도가 이뤄지므로, 이 거래도 현물환거래이며, 이 거래에 적용된 환율 미화 1달러당 1,200원도 현물환율이 된다.

 

◇ 오늘 수출물품을 선적 한 수출기업 C는 수출대금 미화 1,000 달러를 90일 뒤 해외거래처로부터 수취할 예정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한 기업 D는 마찬가지로 90일 뒤, 수입대금 미화 1,000 달러를 해외수출자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수출기업 C는 90일 뒤 미화 1,000달러를 수취하여 보유할 예정이며, 수입기업 D는 수입대금 송금을 위하여 90일 뒤 미화 1,000달러가 필요하다. 수출기업은 현재 미화 1,000달러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수입기업도 당장 미화 1,000달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두 기업은 90일 달러와 원화 간 교환이 필요하다. 수출기업은 90일 뒤 영수할 미화 1,000달러의 원화가치가 얼마가 될 지 궁금하지만 수취할 1,000달러의 원화가치는 90일 뒤 시장환율에 따라 달라질 것 이므로, 수출기업은 90일 뒤 수취할 미화 1,000달러의 원화가치를 현재 상태에서 확정할 수 없다. 90일 뒤 미화 1,000달러를 송금하여야 하는 수입기업도 마찬가지이다. 미화 1,000달러의 송금에 얼마의 원화가치가 필요 할 것인지 지금 확정하고 싶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알 수 없다. 마찬가지로 90일 뒤 송금될 미화 1,000달러의 원화가치는 송금시점의 시장환율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로 잘 알고 있는 수출기업 C와 수입기업 D의 대표는 오늘 서로 만다, 수출기업 C가 90일 뒤 수취할 미화 1,000달러를 수입기업 B에게 달러 당 원화환율 1,200원에 매도하기로 약속하였다. 이 거래에서 두 기업은 매매계약은 오늘 체결하였지만, 거래대상인 외국통화에 대한 결제 및 통화의 인수도는 90일 뒤 이뤄질 예정이다. 두 기업은 외국통화(외환)에 대한 선물거래를 하였고, 동 선물거래에 적용된 환율은 1,200원이며, 선물거래에 적용한 환율 1,200원은 선물환율이라고 한다.

 



 

통상의 물품매매거래에서 물품과 거래대금은 매매가 이뤄진 직 후 교환(인수도 및 결제)된다. 외환거래 중 현물환거래가 이와 유사하게 거래된다. 반면 선물환거래는 외국통화와 자국통화에 대한 교환합의라는 점에서 현물환거래와 유사하지만 교환합의 후 상당한 기일이 지난 뒤에 교환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현물환거래와 다르다.

 

 

다음 상황에 있는 두 거래당사자를 가정하자. 물품의 구매자는 현재시점에 계약대상인 물품을 당장 필요치 않으며 구매대금도 2달 뒤 조달 할 수 있다. 또한, 판매자 역시 물품생산에 2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두 거래자는 2달 뒤 생산자가 생산한 물품을 구매자가 전량구매하기로 합의하였다. 현재시점에 물품거래를 약속하지만 물품의 인도와 대금결제는 2달 뒤에 하기로 약속하였다. 두 거래당사자는 계약을 맺은 시점에 거래대상물품을 인도한다거나 거래대금을 결제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거래와 다르다. 두 거래당사자는 이 약속으로 인하여 현재시점에 거래상대방(물품의 구매처와 판매처)을 확정하여, 2달 뒤 거래상대방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거래합의의 본질은 계약일로부터 2달 뒤 물품과 대금을 교환하기로 한 단순한 거래약속’이 된다.

 

 

만약, 위 거래에서 두 거래당사자가 장래에 거래될 물품의 가격을 현재시점에 확정한다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 것인가? 예컨대, 이 거래의 대상인 재화의 가격변동성이 크고, 2달 뒤 재화의 가격이 이들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자. 재화의 가격이 현재의 시장가격으로부터 크게 변동한다면, 가격의 변동방향과 변동폭에 따라 두 거래자 중 일방은 큰 손실을 입을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두 거래자는 장래에 인수도 될 재화의 가격을 현재시점에 확정하고 그 가격으로 장래에 거래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거래가격을 확정하기로 한 합의가 더해진 거래약속은 앞서 언급한 현물거래를 2개월 미룬 합의와 차이가 있다. 이 거래는 ‘2달 뒤 약정된 가격으로 현물거래를 맺기로 한 약속’에 가깝다.

 

 

이 거래의 효과로 두 거래자는 장래에 판매 또는 구매 할 재화의 가격을 현재시점에 확정할 수 있다. 재화의 인도와 물품대금의 결제는 2달 뒤 약정한 기일에 이뤄질 것이나, 재화의 가격역시 현재 거래시점에 확정하였기 때문에 두 거래자는 재화의 시장가격에 관계없이 약정한 가격으로 거래를 맺는다. 두 거래자의 영업활동은 재화의 가격변동에 중대한 영향을 받지만, 생산자와 판매자는 이 거래를 통해 장래에 거래할 재화의 가격을 확정하여 재화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외환거래가 선물환거래로서 장래의 물품가격이 변동할 수 있는 불확실한 외국통화에 대한 거래가격(환율)을 현재시점에 확정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므로 거래참여자에게 거래대상물품의 가치변동에 따른 손익을 현재시점에 제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유용하다.

 

 

또한, 선물환거래는 현물환거래와 같이 거래대상을 즉시 교환하는 형태의 거래가 아니고, 교환시점(외국통화의 인도시점과 자국통화의 결제시점)은 약정한 장래시점이므로, 두 거래자가 장래의 거래를 약속하는 시점에 거래대상 물품이나 구매대금을 반드시 확보 할 필요가 없다. 이는 수출기업이 장래에 수취할 외화 수출대금을 현재시점에 특정 환율로 미리 매도(SELL)할 수 있고, 수입기업의 경우, 장래에 결제할 외화수입대금을 현재시점에 특정 환율로 미리 매입(BUY)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또한 외화표시 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게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 수출기업 A는 현재 미화 1,000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수입기업 B는 오늘 해외거래처에 수입대금 미화 1,000달러를 송금하여야 한다. 두 기업 대표가 서로 만나 수출기업 A가 가지고 있는 미화 1,000 달러를 수입기업 B에게 달러당 원화 환율 1,200원에 매도하고, 수입기업은 그 외화에 상응하는 원화인 1,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두 거래자는 매매계약을 오늘 맺었고, 거래대상의 인수도 및 거래대금 결제(지급)도 오늘 이뤄졌다. 이 두 기업은 외국통화(외환)에 대한 현물환거래를 하였고, 동 현물환거래에 적용된 환율은 1,200원이며, 현물거래에 적용된 환율인 미화 1달러 당 1,200원인 환율을 현물환율이라고 한다.

 

◇ 수출기업 A는 이틀 뒤(2영업일 뒤) 해외거래처로부터 미화 1,000 달러를 수취할 예정이다. 수입기업 B는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마찬가지로, 이틀 뒤 구매대금 미화 1,000달러를 해외에 송금하여야 한다. 이 수입기업은 이틀 뒤 송금 할 미화1,000달러를 확보(조달)하여야 하고, 수출기업은 이틀 뒤 수출대금으로 수취한 미화 1,000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고 싶다. 두 기업 대표가 서로 만나, 수출기업 A는 이틀 뒤 들어올 미화 1,000 달러를 수입기업 B에게 미화 1 달러 당 원화 1,200원에 팔기로, 수입기업은 그 외화를 매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거래에서 매매계약은 오늘 체결하였고 결제 및 외화의 인수도는 이틀 뒤 이뤄질 예정이다. 두 기업은 외국통화(외환)에 대한 거래를 하였고, 거래체결일로부터 거래대상 외화의 인수도 시기는 이틀 뒤 이다. 거래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결제와 인수도가 이뤄지므로, 이 거래도 현물환거래이며, 이 거래에 적용된 환율 미화 1달러당 1,200원도 현물환율이 된다.

 

◇ 오늘 수출물품을 선적 한 수출기업 C는 수출대금 미화 1,000 달러를 90일 뒤 해외거래처로부터 수취할 예정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한 기업 D는 마찬가지로 90일 뒤, 수입대금 미화 1,000 달러를 해외수출자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수출기업 C는 90일 뒤 미화 1,000달러를 수취하여 보유할 예정이며, 수입기업 D는 수입대금 송금을 위하여 90일 뒤 미화 1,000달러가 필요하다. 수출기업은 현재 미화 1,000달러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수입기업도 당장 미화 1,000달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두 기업은 90일 달러와 원화 간 교환이 필요하다. 수출기업은 90일 뒤 영수할 미화 1,000달러의 원화가치가 얼마가 될 지 궁금하지만 수취할 1,000달러의 원화가치는 90일 뒤 시장환율에 따라 달라질 것 이므로, 수출기업은 90일 뒤 수취할 미화 1,000달러의 원화가치를 현재 상태에서 확정할 수 없다. 90일 뒤 미화 1,000달러를 송금하여야 하는 수입기업도 마찬가지이다. 미화 1,000달러의 송금에 얼마의 원화가치가 필요 할 것인지 지금 확정하고 싶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알 수 없다. 마찬가지로 90일 뒤 송금될 미화 1,000달러의 원화가치는 송금시점의 시장환율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로 잘 알고 있는 수출기업 C와 수입기업 D의 대표는 오늘 서로 만다, 수출기업 C가 90일 뒤 수취할 미화 1,000달러를 수입기업 B에게 달러 당 원화환율 1,200원에 매도하기로 약속하였다. 이 거래에서 두 기업은 매매계약은 오늘 체결하였지만, 거래대상인 외국통화에 대한 결제 및 통화의 인수도는 90일 뒤 이뤄질 예정이다. 두 기업은 외국통화(외환)에 대한 선물거래를 하였고, 동 선물거래에 적용된 환율은 1,200원이며, 선물거래에 적용한 환율 1,200원은 선물환율이라고 한다.

 


 

선물환거래는 일반적인 환전처럼 익숙한 개념의 외환거래가 아니다. 선물환거래는 장래에 거래될 외환의 가격을 현재시점에 결정한다는 점에서 현물환거래와 다르다. 특히, 선물환거래에서 장래에 거래할 외환가격을 ‘선물환율’이라고 하는데 선물환율의 결정은 현물환율과 다르게 결정된다. 특히, ‘선물(先物)’이라는 용어에는 앞선 시점을 나타내는 한자어인 ‘선(先)’이라는 글자를 포함하고 있어, ‘선물환율’은 마치 ‘미래의 시장환율’로 오인되기도 한다. 그러나, 장래의 시장환율은 미래의 특정시점에 시장에서 형성되는 환율이므로, 그 시점에 이르러야 그 시점의 시장환율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선물환율은 미래시점의 환율을 표현하는 용어는 아니다.

 

선물환율도 현재 환율이다. 선물환거래는 앞서 설명 한 바와 같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경과 후 장래의 특정일에 결제와 거래대상의 인수도가 이뤄지는 거래, 즉, 지연결제조건의 외환거래이며 이 거래(선물환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이 선물환율이다. 현물환율이 현재의 현물환거래에 적용되는 지금의 환율이라면, 선물환율도 현재의 선물환거래에 적용되는 환율로서 현재환율이다. 단순히 장래의 특정시점에 이뤄질 외국환거래에 적용될 환율이며, 계약체결 시점에 두 거래자가 약정하는 환율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선물환율은 현재시장환율을 토대로 두 통화의 수익률을 고려하여 계산한 환율로서, 현재시점에 결정된 환율이다. 선물환율은 현물환율과 두 통화에 대한 금리에 의하여 계산된 환율이며 현물환율이 변동한다면 당연히 장래의 선물환율도 함께 변동된다. 교환대상인 두 통화에 대한 금리와 현물환율을 통하여 장래에 교환될 외국통화에 대한 환율을 이론 선물환율이 된다.

 

선물환거래와 현물환거래는 거래당사자가 현재시점에 거래대상인 외국통화를 특정가격(현물환율 또는 선물환율)으로 매매(이종통화 간 교환)하기로 약정한다는 점에서 그 거래의 본질은 동일하지만, 결제 및 인수도의 시기에 차이가 있다. 현재 체결하는 두 거래(현물환거래, 선물환거래)에 적용될 환율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결제 및 인수도의 시기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는 현물환거래와 선물환거래의 본질적인 차이이므로, 두 거래의 차이를 먼저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