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실무

TOPIC 20. 환율의 고시 : TWO WAY Quotation방식으로 고시된 환율- 매입환율(BID RATE)과 매도환율(OFFER RATE)

storycustoms 2021. 11. 8. 16:51

 

 

통화를 대상으로 한 매매(賣買)라는 측면에서 외환거래나 환전은 교환의사를 갖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거래이다. 거래대상 통화에 대한 가격이 두 거래자 간 가격합의를 통해 결정된다고 할 때, 그 거래가격은 합의된 하나의 가격만 존재한다. 매도자의 매도거래와 매입자의 매입거래에 적용된 환율은 동일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거래가격과 매도인의 거래가격은 동일하며, 외환거래 당사자 중 누가 매입자이고, 누가 매도자 지위에 있는 지에 대한 구분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기본적인 형태의 외환거래인 기업이나 개인과 은행 간 환전거래에서 적용되는 환율은 위와 같지 않다. 은행은 거래대상인 외국통화에 대한 매입 또는 매도 할 의사를 반영한 다른 두 환율을 일방적으로 고시하고 기업이나 개인은 별도의 가격협상 없이 은행이 제시한 환율로 거래를 한다. 은행과 같은 시장조성자가 외환거래에 적용할 환율을 매입환율과 매도환율을 동시에 고시하는 것을 TWO-WAY 방식으로 환율을 고시하였다고 한다.

 

 

TWO-WAY 방식으로 고시된 환율이 적용되는 외환거래에서 은행과 같은 가격제시자는 거래자의 수요에 따라 양방향거래를 모두 수행하므로 시장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여 시장조성자로 명칭되기도 한다. 시장조성자는 매입자로 역할하는 거래와 매도자로 역할하는 거래에 적용할 환율을 다르게 고시한다. TWO-WAY 방법으로 고시한 두 환율은 매입률(BID RATE)과 매도율(OFFER RATE)로 불리며 매입율은 가격제시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미화 1달러를 매입하는 거래에 적용하는 환율이고, 매도환율은 상대방에게 미화 1달러를 매도할 때 적용하는 환율이다. 시장조성자 입장에서 외화를 매도 할 때 적용할 환율은 외화를 매입률 보다 높게 고시할 것이므로, 매도율(OFFER RATE)은 매입율(BID RATE)보다 높다. 매도환율과 매입환율의 차이를 가격제시자의 외환거래 마진, 스프레드라고 한다.

 

 

다음 표는 은행이 매일 제시하는 환율표의 형식이다. 은행은 미국 달러화를 상품처럼 인식하고, 대고객 간의 외환거래에 적용할 TWO-WAY 방식으로 고시한다. 이 표는 은행입장에서 기술한 매도율과 매입율을 함께 제시한 환율표이다. 은행이 고시한 환율정보는 다소 복잡하지만, 외환의 거래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 내용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일반적 의미에서 매입율(BID RATE)은 매입거래에 적용될 환율을 표현하는 용어이나, 외환거래는 어떤 통화를 대상으로 기술할지 여부에 따라 매입의 주체가 다를 수 있으며, TWO-WAY 방법으로 고시한 환율은 매입률과 매도율이 함께 제시된다는 점에서 고객인 기업 등이 매입할 때 적용하는 환율이 매입률을 의미하는지 은행(가격제시자)가 매입할 때 적용할 환율이 매입률인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앞서, 환전은 통화 간의 교환이고, 이를 매매라는 측면에서 해석할 때, 특정통화의 매도와 교환대상 통화의 매입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래라고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어떤 통화를 거래대상인 통화로 인식하는지에 따라 매입주체와 매도주체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즉, 기업과 은행 간 미화1달러와 원화 간 교환거래에서 두 거래 당사자 중 누가 매도인(SELLER)의 지위에 있고, 또 누가 매수인(BUYER)의 지위에 있는가?

 

어떤 기업이 그 기업이 보유한 미화 1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고자 은행과 외환거래를 하였을 때, 이 기업은 미화 1달러를 은행에 매도(SELL)한 미 달러화의 매도자(SELLER)가 된다. 이와 동시에 이 기업은 동시에 원화를 취득하므로, 원화의 매입자(BUYER)이기도 하다. 반면, 거래 상대방인 은행은 달러화의 매입자가 되며, 원화의 매도자가 된다. 외환거래는 이종 통화 간의 교환이므로, 어떤 통화를 상품처럼 인식하는지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이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위 환율표의 환율은 거래대상 통화를 미국 달러화로 인식하여 제시된 환율이다.

 

TWO-WAY 방법으로 고시한 환율에서 매입율은 가격제시자가 거래대상인 외화를 매입할 때 적용하는 환율이고, 외화를 보유한 기업 등이 보유한 외화를 은행에 팔 때 적용하는 환율이 된다. 고객이 외화를 파는 거래는 은행이 해당 외화를 매입하는 거래이므로, 은행이 제시한 환율 중 은행이 외화를 매입할 때 적용하는 환율이 매입율이 된다. 은행이 고시 한 환율표에서 고객의 입장에서 이 환율의 표제를 ‘파실 때’로 구분하여 표시하기도 한다.

 

이와 반대로 매도율(OFFER RATE)은 매입환율과 반대성격의 환율이다. 즉, 은행이 매도율로 고시한 환율은 은행 입장에서 미화 1달러를 고객에게 매도할 때 적용하는 환율이고, 고객입장에서는 은행으로부터 미화 1달러를 매입할 때 적용하는 환율이다. 환율표 상 “사실 때”의 환율로 표시되기도 한다. 은행과 대고객 간 외환거래에서 은행은 거래대상 통화에 대하여 매입/매도 의사를 반영한 환율을 일방적으로 고시하고, 고객은 은행이 제시한 환율에 따라 별도의 가격협상 없이 거래를 한다.

 

앞서, 은행 간 시장은 외국통화의 도매시장과 유사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은행은 외국통화의 도매시장 즉, 은행 간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 환율의 가중평균환율인 매매기준율(외국통화의 도매가격)을 토대로, 따른 은행의 마진을 고려하여 대고객 외환거래에 적용될 환율을 결정한다. 즉, 은행은 매매기준율에서 일정금액을 뺀 환율을 고객으로부터 달러를 매입하는 거래에 적용하고, 매매기준율에 일정금액을 더한 환율을 고객에게 달러를 매도하는 거래에 적용한다. 이 두 거래에 각각 적용되는 환율을 매입율과 매도율이라고 할 때, 두 환율의 차이는 외환거래에 따른 은행의 마진이며, 이를 대 고객 거래에 적용되는 환율 스프레드(SPREAD)라고 한다. 이 스프레드는 거래대상 통화, 거래유형, 은행마다 차이가 있다.

 

‘스프레드’는 은행과 대고객 거래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TWO-WAY방식으로 고시된 환율에는 항상 스프레드가 있다. 은행 간 직거래에 있어서도 환율은 TWO-WAY 방식으로 고시될 수 있다. 큰 규모의 외환거래를 수행할 여력이 있는 대형 금융기관(시장조성자, ‘MARKET MAKER’라고 불리기도 한다.)은 비교적 소규모의 금융기관과의 은행 간 직거래에 적용될 환율을 TWO-WAY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제시된 환율로 거래를 원하는 시장참가자는 이들 대형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외환거래를 할 수 있다. 대형 금융기관은 TWO-WAY방식으로 제시한 환율로 거래를 함으로서, 매도율과 매입율 간의 차이인 스프레드를 거래마진으로 취득한다.

 

정리하면,

 

매입환율은 은행이 외환을 매입할 의사가 있는 가격(환율)을 뜻하며, 반대로 매도환율은 은행이 외환의 매도가격으로 제시한 환율을 의미한다. 이러한 매입율과 매도율은 대 고객시장에서만 형성되는 환율이 아닌, 은행 간 시장, 선물환 시장과 같이 외환의 매매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며, 외환시장에서 어떤 거래자가 환율을 TWO-WAY방식으로 즉, 매입환율(bid rate 또는 buying rate)과 매도환율(asked rate 또는 offered rate)을 함께 제시하였다면, 외환의 매입의사와 매도의사를 함께 표시한 것 이며, 가격 제시자는 제시한 환율로 외환거래에 응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가격제시자를 시장조성자(market)라고도 명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장조성자는 대고객 시장에서 은행이 되며, 은행 간 거래에 있어서 규모가 큰 은행이 시장조성자 역할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