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실무

TOPIC 17. 환율의 결정 : 호가방식에 의한 결정

storycustoms 2021. 11. 5. 12:46

 

 

 

 

외환시장 안에서 이뤄지는 외환거래는 거래당사자를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은행과 개인·기업 간 거래를 대고객 외환거래로 은행 간 거래는 은행 간 외환거래이다. 은행과 기업(개인)간 외환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은 대고객매매율로서 은행이 일방적으로 고시(제시)하며, 기업(고객)은 은행과 별도의 환율에 대한 협상 없이 은행이 제시한 환율로 외환거래를 한다. 그러나, 은행 간 외환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은 은행이 기업(개인)과 행하는 외환거래에 적용되는 환율과 다르게 형성된다.

 

은행 간 시장형성의 배경은 앞서 설명 한 바 있다. 즉, 은행은 다른 은행과 외화조달이나 환리스크 제거 및 투자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외환거래를 한다. 은행은 대고객 외화거래나 기타 다른 원인에 의하여 큰 규모의 외환을 조달하거나 처분 할 필요가 있다. 은행 간 외환거래가 이뤄지려면, 어떤 금융기관이 다른 은행과 외환거래 필요할 때, 그 은행은 필요한 외환거래를 위하여 그 은행이 원하는 거래조건(가격이나 수량)으로 거래 가능한 상대방은행을 직접 찾아야  하지만, 거래조건이 일치하는 두 거래은행이 직접 연결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은행간 시장의 형성을 위해서는 은행 간 외환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외환거래의 매커니즘이 필요하다. 그 매커니즘은 두 가지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 대고객시장처럼 시장조성자로 기능하는 규모가 더 큰 은행이 매입거래와 매도거래의 환율을 TWO WAY방식으로 제시하여 양방향 거래자로 기능하는 형태와 외환거래가 필요한 은행을 중개(매개)하는 회사가 은행간 외환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형태도 고려할 수 있다.

 

만약, 은행 간 외환거래가 필요한 은행이 직접 거래 상대방은행을 찾지 않고, 그 은행이 원하는 거래조건을 표시한 거래주문을 특정회사에 집중시킬 수 있고, 그 회사가 거래조건이 맞는 두 금융기관을 연결한다면, 은행 간 외환거래는 쉽게 체결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은행간 외환시장은 중개회사를 통한 거래가 대부분이며,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가 이와 같은 회사가 외환중개회사이다.

 

외환중개회사는 거래조건이 맞는 금융기관을 연결하여 거래를 중개역할을 하며, 중개된 거래에 대하여 일정수수료를 수수한다.(중개기관이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여 거래가 성사되는 형태의 외환거래를 점두거래, 장외거래라고 한다.) 예컨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은 자신이 보유한 외국통화가 초과보유 또는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 할 때, 수량과 가격정보를 포함한 매입의사나 매도의사(호가방식의 매매주문)를 외환중개회사에 전달하면, 외환중개회사는 거래조건에 맞는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여 계약체결 사실을 알리고 거래은행은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결제대금(원화)과 거래대상 외환을 교환한다. 외환중개회사를 통하거나 두 은행이 직접 연결되어 거래를 맺는 형태의 외환거래시장을 통상 장외거래(Over-The-Counter Market)라고 한다.

 

외국환중개회사는 공익성이 큰 회사이므로,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은 회사만 은행 간 외환거래를 중개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는 한국은행과 기타 외국환은행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서울외국환중개 등 몇몇의 회사가 인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다.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은 외환중개회사를 통하여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을 ① 한국은행, 외국환은행(종합금융회사 포함), 보험회사, 외국금융기관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② 정부의 경우, 외국환평형기금을 운용·관리목적에 한하여 외환 중개회사를 통한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개인이나 기업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이들 외환중개회사는 은행 간 미국 달러화 및 중국 위안화의 거래를 직접 연결한다.그러므로, 은행 간 외환시장에서 형성되는 중국 위안화 환율과 미국달러화의 환율은 호가방식에 의하여 결정되는 환율이다. 다른 통화에 대한 원화환율은 재정환율로서 달러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산출한 환율이다.

 

외환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은 거래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주문 시 전달한 호가로서 구매자나 판매자가 거래를 원하는 거래환율로 당사자 간 거래가 직접 체결된다. 일방이 직접 제시한 환율이 아닌 구매자와 판매자가 주문한 호가에 의하여 거래가 이뤄지므로, 이 거래에서 결정된 환율은 시장의 수급상황을 반영한다. 매 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은 시시각각 변화하며,  외국환 중개회사는 외환중개회사를 통하여 하루 동안 거래된 외환의 거래량과 가격을 합산해서 가중평균 한 시세인 시장평균환율을 다음 날 오전에 매매기준율로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