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10. 외환시장의 기능 : 위험회피수단의 제공
외환시장에서 교환되는 외국통화의 가치는 해당 외환의 수급상황에 따라 변동 할 수 있다. 예컨대, 국내의 외환거래자가 현재시점에 외환시장에서 미화 1달러를 원화 1,000원으로 교환하였는데, 다음날 외환시장에서는 미화 1달러가 원화 1,100원에 교환된다고 할 때, 이 외환거래자는 어제 맺었던 외환거래를 100원의 손실이 발생한 거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어제 미화 1달러를 원화 1,000원에 매입한 거래자는 오늘 보유한 미화 1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원화 1,100원과 교환하여 100원의 이익을 실현 할 수 있다. 두 거래자의 외환거래로 인한 손익의 합은 ‘Zero’이어서 이와 같은 거래를 ‘Zero Sum’거래라고도 한다.
일반적 의미에서 ZERO SUM이란, 경쟁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가 거래나 게임을 할 때, 일방이 거래 등을 통해 이익을 실현 할 때, 실현된 이익과 동일한 수준의 손실이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상황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거래나 게임을 통해 발생 한 참여자의 손익이나 스코어의 합은 항상 ZERO가 되므로 이와 같은 게임이나 거래상황을 ‘ZERO SUM GAME’이라고 한다. ‘ZERO SUM’ 거래나 게임에서 거래참가자 중 일방이 실현한 이익은 거래상대방의 손실에서 비롯된다. 외환거래에 따른 거래당사자의 손익은 거래대상인 외국통화의 가치변동성에서 비롯되고, 환율변동에 의하여 거래대상인 외환의 가치가 변동하면 기존의 외환거래의 결과는 손실 또는 이익을 재평가 할 수 있는바, 그 손실과 이익은 거래자에게 상반되어 나타난다. 이 점에서 외환거래는 제로 섬 거래가 된다.
외화의 가격(환율)변동으로 말미암아 장래에 수취할 수출대금과 같이 외화로 표시된 자산은 현재시점에 자국통화의 가치로 직접 평가 할 수 없는 불확실성(uncertainty)이 내재된 자산으로 외화로 표시된 자산이나 부채의 자국통화의 평가가치는 환율변동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외화자산(부채)에 내재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이를 보유한 거래자 등은 환율변동에 기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통상 수출대금은 물품의 선적(인도)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뒤에 결제된다.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미국달러화로 수취한다고 하였을 때, 수출자가 장래시점에 거래대금으로 수취 할 달러화로 표시된 금액은 외화로 표시된 자산이다. 그러나 선적시점의 미화 1달러의 원화가치(환율)는 수출대금을 실제 영수할 시점의 가치와 달라 질 수 있고 수출자는 선적시점에 실제 영수할 수출대금의 원화환산 금액을 미리확정 할 수 없으므로, 수출자는 거래를 통하여 실현 취득할 원화금액을 선적시점에 가늠 할 수 없다. 이는 수출자에게 위험(RISK)을 발생시킨다. 예컨대 선적시점의 환율이 미화 1달러 당 1,000원인 상황에서 1개월 뒤 미화 1만 달러를 수취할 수출자는 수출대금을 선적시점에 1,000만원으로 평가 할 수 있지만, 1개월 뒤 환율이 900원으로 하락한다면, 실제 취득할 수 있는 수출대금은 900만원에 불과하다.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선적시점에 비해 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환율하락에 따라 외화표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손실을 입은 것이다.
한편, 수입자가 물품의 수입대금을 장래시점에 결제하여야 하는 거래상황도 마찬가지 이다. 장래 지급할 미화 1달러의 원화가치는 현재시점의 가치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시점에 지급할 외화부채에 대한 원화환산금액을 현재시점에 확정할 수 없다. 결제시점에 외국통화의 원화가치가 크게 상승할 때 이 수입자는 가치 상승분에 상응하는 원화금액만큼 부채가 가중된다.
위 수출입자들이 부담하는 외국통화의 가치변동성 즉, 불확실성에 기인 한 위험은 외환시장 내 외환거래를 통하여 제거할 수 있다. 예컨대, 1개월 뒤 미화 1달러를 수취할 예정인 수출자는 1개월 뒤 미화 1달러를 지급할 수입자는 서로의 필요에 의하여 확정된 환율로 장래시점의 거래를 약속할 수 있고, 여유가 있는 수입자라면 미화 1달러를 현재시점에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장래시점에 지급할 수 있다. 외화차입이 자유롭다면 수출자는 미화 1달러를 차입하여 현재환율로 매도하고, 1개월 수출대금으로 수취한 미화 1달러로 상환할 수 도 있다.
이 처럼, 외환시장은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들에게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이들은 장래에 요구되는 외환거래에 적용될 환율을 현재시점에 확정하여 변동성을 제거하여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환율을 현재시점에 확정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외환거래가 가능하다.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선물환(통화선도거래), 통화선물, 통화옵션 등 다양한 파생금융상품 거래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 거래의 본질은 장래의 거래환율을 현재시점에 확정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어서, 외국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제거되며, 실수요자에게 있어 이들 거래는 위험제거에 있지만 투기목적의 거래자는 거래차익을 기대하고 이 거래를 맺을 수 있다. 통상, 장래의 환율을 현재시점에 확정하는 거래에서 거래참여자는 장래의 환율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하며, 외환의 가치변동에 기인한 위험은 위험을 회피하려는 거래자에서 감수하고자 하는 투기목적의 거래자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있다. 실제 외환거래자의 손익은 장래시점에 확정되는 외국통화의 가치에 의하여 결정되며, 일방의 이익이 상대방의 손실인 제로섬(ZERO SUM)의 결과로 귀결된다.
예를 들어, 현재환율이 미화 1달러 당 1,000원인 시장상황에서 현재시점에 미화 10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출하고, 1개월 뒤 미화 10만 달러 수취할 예정인 수출자는 미화 10만 달러는 현재환율로 원화 1억 원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1개월 뒤 환율이 미화 1달러 당 900원으로 하락했을 때, 수출자는 수취한 미화 10만 달러를 원화 9,000만원과 교환하여야 한다. 수출자는 선적시점에 비해 외국통화의 가치가 100원 변동함에 따라 1,000만원의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수출자가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취할 미화 10만 달러를 투기목적의 거래자나 장래에 미화 10만 달러가 필요한 수입업자에게 1개월 뒤에 현재환율로 거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수출업자는 외환시장에서 형성되는 환율에 관계없이 수출대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송금받은 미화 10만 달러를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원화 1억 원을 수취한다. 수출업자는 이 거래를 통하여 장래의 외화의 원화가치를 확정하며, 외화가치의 변동에 따른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성을 제거할 수 있다.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시점에 외환시장에 형성된 환율이 미화 1달러 당 1,100원으로 상승하였다면, 수출자는 손실을 입는다. 위 거래를 맺지 않았다면 수취한 10만 달러는 1억 1,000만원으로 교환될 수 있었을 것이지만, 선적시점에 맺은 약정으로 인하여 1억 원을 수취하고 10만 달러를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때, 거래상대방은 1억 1,000만원 상당의 외환을 1억 원에 취득할 수 있으므로 곧바로 외환시장을 통하여 1,000만원의 거래차익을 실현 할 수 있다. 위 거래에서 수출자의 거래상대방이 투기목적의 거래자라면 위 거래를 통해 1,000만원의 거래차익을 실현 할 기회를 갖고 무역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10만 달러를 조달해야 하는 수입자는 이 거래를 통해 시세보다 1,000만원이 작은 원화금액으로 결제할 외화를 조달할 수 있다. 물론 환율이 하락한 경우 위 거래에서 손익상황과 반대상황이 된다. 이 처럼 외환시장은 외국통화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도하며, 투기목적의 거래수단이 될 수 있다.